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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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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검찰은 또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보증서는 향후 형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사관 측이 자국의 신뢰도를 근거로 한 담보 조치여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첫 경찰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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