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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韓 '공식명칭 위안부' 답변에 '성노예' 안쓴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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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측 "약속 아닌 현상 설명"…日정부가 자의적 확대 해석

'모호한 합의가 불씨'…1965년 한일기본조약 때부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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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지난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라는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듣고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2019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날 이렇게 답변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뤄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외무장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더니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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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관계자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답변을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설명한 당시 답변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2018년까지는 외교청서에는 싣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기재한 이유에 관해 "국제사회에서의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간의 경위나 우리나라(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발신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측이나 2017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오태규(현 주오사카 한국 총영사) 당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공식 표현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라는 답변이 약속이 아니라 현상에 관한 설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설명에 비춰보면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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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라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일본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이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에서 모호하게 봉합하려 한 것이 결국 일본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실제로 합의 과정을 검증한 TF 보고서는 이 문제에 관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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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기본협정 조인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일 양국 정부는 과거에도 인식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양국이 현재까지 역사 문제로 대립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체결한 한일 기본 조약에서 양국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술했다.

한국은 '이미 무효'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것이 애초에 불법이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반면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1965년 시점에선 무효가 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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