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옥외영업' 빗장 풀렸다…청주시 "조기정착 노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경제활력 규제개선 방안 발표…옥외영업 전면 확대

청주시 "내년 초 상업지역으로 허용 확대 방안 이미 검토"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관광특구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이뤄지던 '옥외영업' 제한의 빗장이 풀렸다.

정부의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조치의 하나로 이미 외식업종 자영업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일부 지역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 중인 충북 청주시내 길거리 풍경도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경영 현장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 등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문제나 위생상 문제만 없다면 모든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12월중 발표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미 외식업종 자영업자들의 빗발친 요구에 일부지역에 대한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도 짐을 덜게 됐다.

경기침체에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부정여론을 잠재우고, 잇따른 민원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방안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정된 지역은 청주 상당구 수동 수암골과 명암동 명암유원지,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대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지하 공개공지다.

허용 대상은 복대동 지웰시티몰을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옥외영업'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청주시내 곳곳에서도 야외테라스 등에서 차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oldog72@hanmail.net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