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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영남권 건설현장 점검 결과, 23곳에서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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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 벌점·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기계,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영남권 23개 건설현장을 점검,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총 38건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 이행 실태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전관리미흡 26건(68%), 시공관리 미흡 6건(16%), 품질관리미흡 4건(11%) 순으로 지적됐다.

'안전관리 미흡'은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이행 미흡, 절토사면 안전성 검토 미실시 등이다.

'시공관리 미흡'은 비탈면 보호공 거적덮기 미실시, 콘크리트 구조물(L형 측구, 배수로 등) 시공 미흡, 벽체 철근 시공 미흡(벽체철근 이음 미실시 등) 등이다.

'품질관리 미흡'은 건설자재 적치 상태 불량, 위험도로 시행구간 인수 전 품질관리 등이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5건, 현지시정 24건, 주의 5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과 현장에 통보했다.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4건에 대하여는 벌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벌점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5건은 위반횟수 및 위반동기 등 과태료 부과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12월13일까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사망사고 다발 대형건설사 현장 특별점검(불시·합동점검)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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