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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해남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유족까지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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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유공자 본인도 받게 조례 개정

뉴스1

전남 해남군청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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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해남군이 국가 유공자 보훈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참전명예수당을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또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해남군은 현재 620여명의 참전 국가유공자와 390명의 유족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8만원과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 범위의 확대로 350여명의 참전 유공자 유족과 200여 명의 국가 유공자가 보훈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올해 안에 신청하면 2020년 1월부터, 이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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