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춤이 이상해" 지적에 흉기 휘두른 태국인 항소심도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른 불법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아닌 점, A씨가 태국으로 돌아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0시1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B씨(27)와 C씨(24)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8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지난 3월11일까지 수개월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일행 중 1명에게 자신의 춤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자 B씨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근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용한 도구를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A씨가 B씨 일행에게 먼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unw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