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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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 토록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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