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건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하고 확인을 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죠. 팩트체크해 본 결과 아베 내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엉터리로 해석을 했고 이걸 일본 국내 정치에 꾸준히 활용해 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일본 주장 사실이 아닌 거죠?
[기자]
네,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평가한, 이번 정부 들어서 재평가했죠.
2017년의 TF 보고서를 보시죠.
일본이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건 당시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였다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대신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TF는 당시 이 합의가 일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명분을 줬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주장대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일본 논리에 동의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이 돼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한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게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합의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이 TF도 당시 우리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또 '성노예' 이런 용어를 언제 어떻게 써왔느냐는 사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관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1993년에 이 관련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법 이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시아 여러 국가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안부'는 일본군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가해자의 용어인 것이죠.
강제성과 폭력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여서 단어의 뜻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와 무관하게 성노예라는 표현도 써왔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란 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돼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위안부'라는 명칭 성격을 성노예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외교부도 영문 표기로 comport woman,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표현과 함께 sex slave라고도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모든 억지 주장들이 역사를 좀 왜곡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정현백 당시 여가부 장관도 UN 회의 석상에서 성노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5일 뒤에 바로 일본 측이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외교청서에 나온 문구와 똑같습니다.
'성노예'라는 말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일 간 합의 시에 한국 측이 모두 이렇게 확인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에 나타난 주장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걸 보시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바로 다음 달인 2016년 1월에 일본 의회에서 왜 합의를 했는데도 해외 유력 언론들이 이렇게 성노예라는 표현을 계속 쓰냐라고 일본 자국의 외무상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외무상의 해명은 한국 측도 이후에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만 쓴다고 표명해 왔다. 역시 외교청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성노예'는 1996년에 UN보고서에 등장한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줄곧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성노예 인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국 정치에 활용을 해 온 겁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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