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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日 주장에 정부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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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피해자 목소리 반영해 한 목소리 내라”

호사카 유지 “성노예 병기, 외교백서에도 반박 남겨야”
한국일보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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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성노예’라는 표현을 한국 정부도 용인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가 일본 외교청소 관련 내용 반박에 나섰지만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의 주장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반박했다. 외교부 설명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비공개로 해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한국 측은 해당 표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이라고 확인한 것이지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차출, 운영 등이 드러난 과거 문서만 봐도 성노예라고 볼 수 있는 강제성을 일본 정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윤 이사장은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제도를 만든 것, 위안소를 운영한 것, 전쟁이 끝난 후 조치 등이 이미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 연합군의 문서에 다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가 1932년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29호 협약에 조인해놓고 그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또 한 번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혼란을 일본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가해국인 일본보다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지금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대폭 인상 등으로 압력을 넣어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을 지우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안절부절하는 모습, 문희상 국회의장 (일왕 사죄 촉구를 사과하는) 발언, 정치권에서 나오는 1+1(한ㆍ일 기업 기금으로 피해자 배상) 등 이상한 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윤 이사장은 요구했다. 그는 “2015 한일 합의 같은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법원의 피해자 배상 판결 의미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10년 20년 후 또다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지 제대로 점검하고 한 입장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적인 진실을 계속 가려나가면서 헌법 개정, 일본군을 부활시키겠다는 데도 (이 문제가) 연결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성노예가 맞고 유엔에서도 성노예라고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성노예라는 데 있다는 부분을 밝히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성노예를 병기해 나가는 방법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외교백서에도 반박하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남기면 한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태스크포스(TF)는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과 우리 측 대응을 확인했다고 2017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다만 TF는 “당시 대응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이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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