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공식문서에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채택된 일본 외무성의 2019년 외교청서 중 일본군 위안부 관련 부분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사실이 11일 뒤늦게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한국 외교부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도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외교청서의 기술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마치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본 외교청서의 이 같은 기술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확인해 준 것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일뿐 성노예 등 표현과 관련한 다른 확인은 해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역사문제이자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 상처 치유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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