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일본 외무성이 낸 2019년 외교청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외교청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항목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6일 오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아시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 사진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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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에 언급된 2015년 한일 합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위안부를 성노예로 읺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한국 측도 이에 동의했다는 식의 주장은 올해 처음 등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의 문제다. 1996년 유엔이 발간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 책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라는 유력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다만 2015년 논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보고서를 보면 당시 외교 당국자들이 일본의 이같은 억지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이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주장에 반대했으나, ‘정부가 쓰는 공식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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