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북구의원 "정확한 행정적 검토 후 승인 내줘야"
북구 "해당 경로당 폐지신고서 제출…지원된 예산 회수"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2019.3.20/뉴스1 © News1 |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경로당이 이중 임대 계약을 맺어 휴게공간을 이삿짐센터 사무실로 내주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기대서 광주 북의원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임동 A경로당이 지난달 7일 설치승인 신청을 했다.
북구는 전기와 화장실, 휴게공간, 이용정원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설치를 승인했다.
당시 광주 북구는 건물 환경은 열악했지만 법적기준을 충족했고, 집주인이 최근 1년 정도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로당 설치기준은 이용정원 20명 이상,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이면 설치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A경로당이 이중 임대 계약을 맺는 등 설치와 관련된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7일 광주 북구 등의 현지 확인 결과 경로당 휴게공간과 이삿짐센터의 이중 임대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또 휴게공간에는 이삿짐센터의 사무용 집기가 확인됐다. 경로당 측도 이중 임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은 10일 "북구 임동의 A경로당은 설비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등의 상황인데 북구청이 설치신고 확인증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로당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북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3곳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규 경로당 설치나 인가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청 당시에는 이삿짐센터 사무용 집기가 없었고 법적인 규정을 충족해 승인을 설치했다"며 "지난 7일 현장을 찾아간 결과 이중 임대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 면적기준 미달로 A경로당 회장이 경로당 통장과 직인을 반납하는 등 폐지신고서를 최근에 제출해 이를 수리했다"며 "등록 회원들은 인근 경로당 8곳을 이용하도록 안내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또 "북구에서 지원된 냉난방비는 전액 회수 조치했으며 추가로 지원된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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