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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적발 16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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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을 적발하여 경고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6명이 부정유통한 상품권 유통 규모는 20건에 731만원 규모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환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정유통금액은 100만원으로 밝혀졌다.

뉴스핌

순창사랑상품권 모습[사진=순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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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도록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품권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부정유통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 부당이익 환수와 상품권 구매제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적발시 가맹점 지정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병행 추진하는 한편 이달부터 상품권 부정유통사례를 근절하고자 포상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에 시행될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고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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