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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건보 `무임승차` 전체가입자 10명 중 4명꼴…페라리 가진 피부양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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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피부양자는 비싼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107만2000명이며, 이 중 피부양자는 1951만명으로 7년 만에 200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8.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전·월세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다보니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1만5493명 중 1만3046명은 수입차 보유자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141명이었고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다.

특히 이 중에는 3억977만원짜리 페라리를 보유한 A(28)씨와 2억9823만원 상당의 맥라렌을 가진 B(44)씨 등도 있었다. A씨는 직장가입자의 자녀이고, B씨는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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