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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동네처럼 부산서 몰면 '딱지'…시내 전 도로 시속 30~5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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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면시행

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로 속도제한

교통사고 20%와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중앙일보

주행 제한속도 50 ㎞가 표시된 부산 시내 도로. [사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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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시내 모든 도로에서는 시속 30~50㎞로 달려야 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제외한 시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시속 50㎞, 이면도로에서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 전역에서 시행한다. 부산시는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16개소와 물류도로 47개소에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식은 경과보고, 시속 50㎞로 표시된 교통안전 표지판 가림막 제거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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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제한속도 50㎞를 알리는 교통표지판. [사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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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7조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6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부산시는 속도 하향 결정 주체인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로별 주행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고분로(0.5㎞), 수림로(0.25㎞), 철마로(2㎞), 영도구 하나길(0.47㎞), 강서구 공항진입로(2㎞) 등 5개소는 기존 속도인 시속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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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제한속도 30㎞가 표시된 부산시내 이면도로. [사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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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2018년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122명 가운데 차대 사람 간, 즉 보행 중 사망자가 56%인 68명이나 됐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일찌감치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계도기간(3개월)을 거쳐 속도위반 등을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올해 70억원을 들여 시내 교통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수정하고 과속측정기를 조정했다. 부산 시내 주행속도 시속 50㎞ 도로는 824㎞, 주행속도 시속 30㎞인 이면도로 등 기타도로는 3808㎞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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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제한속도 30㎞ 교통표지판. [사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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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7년 6월부터 영도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시행한 뒤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 측정, 속도 하향에 따른 택시요금 영향조사, 개인택시·버스업계 설명회, 시민 토론회와 대시민 인지도 조사 등을 거쳤다. 부산시가 4차례 조사한 결과 차량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50㎞로 낮춰 15㎞를 주행하면 평균 2분 더 걸렸다. 또 택시로 8㎞ 주행 시 요금은 106원 정도 많이 나와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부산시는 영도구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는 24.2%, 보행사망사고는 37.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할 경우 향후 교통사고가 평균 20% 감소하고, 사망·중상·경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846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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