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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세청 앞세워…퇴직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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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정책협의회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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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부터 척결을 지시한 것은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다. 고위 법관, 검사로 퇴직한 직후에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이라는 이유로 2~3년 내에 수임료 수십억 원을 챙기는 일에 대해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합법적 제도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준다"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관 특혜 척결' '실효성 있는 방안 총동원'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한 단절' 등 매우 강도 높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선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맡게 된 부장검사와 변호인 간 학연 또는 근무연이 있으면 이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하겠다는 의미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항인 전관 예우 문제는 어떻게든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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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고'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연고는 연수원 기수, 대학 학번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수사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장기적으로 수사 중이던 사건을 퇴직 이후 변론하거나 몰래 변론 금지를 위반하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대한 칼날도 예리해질 전망이다. 퇴직 고위 공직자는 퇴임 이후 2~3년간 소득 신고 내용, 재산 변동 현황 등이 면밀 감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수집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해외 부동산·금융계좌, 가족법인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고위 공직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 자체도 늘어난다. 식품·의약품 인증·검사 기관 등 국민 안전 분야 기관과 방위산업 관련 기관은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사학 분야에서도 기존에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었다면, 사립초·중·고등학교를 둔 법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학은 이전까지는 총장·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재취업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사례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현직 공직자는 퇴직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과 알선을 받으면 앞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를 마련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채용 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하고 공정성을 확립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 일부 노조에서 주장한 '고용 세습'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범 기자 / 김희래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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