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지정, 전담공무원이 사업장, 거주지 등 현장조사 위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가택수색·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해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체납관리 운영방안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가계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및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으로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