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가 제작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수칙 팸플릿'의 앞면. (사진=부산해경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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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팸플릿을 자체 제작해 관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활동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법령 위반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산에서 수상레저기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50건이 발생했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는 21건이나 단속됐다.
이 중 대부분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활동 구역 등에 대한 무지(無知)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부산해경은 분기별로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방문 점검하는 한편, 개인 활동객들 대상으로 안전 수칙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수기철의 경우 시간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대상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해경은 수상레저활동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안전수칙과 최신 정보가 포함된 팸플릿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팸플릿에는 평소 수상레저 활동자가 궁금해 하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을 비롯해 면허갱신 절차와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범위 등이 담겼다.
【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가 제작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수칙 팸플릿'의 뒷면. (사진=부산해경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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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은 지난 4일부터 안전수칙 팸플릿 약 3000부를 수영만 요트경기장, 수상오토바이 보관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더불어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각 구청에도 배부해 레저기구를 처음 소유하는 활동자 역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팸플릿은 부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팸플릿에 기재된 안전수칙만이라도 꼭 숙지하고 활동한다면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수상레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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