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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서 허가없이 말 16마리 사육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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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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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말 사육시설을 설치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2018년 5월 제주시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8694㎡에 마방 4칸과 철제봉 등의 시설을 설치해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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