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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척시]“태풍 피해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11월 고지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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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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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지난달 초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완파 또는 반파된 경우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이다.

상하수도요금은 11월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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