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14곳의 개발제한구역 12만 5988㎡에 대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일반주거지역 등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단절된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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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위치도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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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에서 장대동 5곳, 복용·탑립동 각 2곳, 송강·하기·용산·장동 각 1곳과 서구 가수원동 1곳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는 해제 지역 중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1만㎡를 초과하는 해제 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도로·철도 개통이나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이 발생하는 토지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효율적 도시 개발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성구 안산동과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대덕구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서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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