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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성남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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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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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명과 시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대상지역은 시ㆍ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ㆍ시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성남시 연도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920건(7억1817만원) ▲2017년 7889건(6억9370만원) ▲2018년 9258건(7억9588만원) ▲2019년11월 기준 7530건(7억32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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