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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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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 언론사 세무조사’ 靑 청원 답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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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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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9월 10일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2만7314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며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법에 규정된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사유를 소개한 뒤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세청은 법에 따라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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