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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 불법전용여부와 농업용시설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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