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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카드 환급오류 허점 이용해 이득금 챙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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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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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체크카드 환급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당에게 자신의 카드 정보를 넘기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모집책인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 등 2명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를 하면 이중 환급금을 타낼 수 있다는 오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김씨에게 제공받은 농협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1월4일 해당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결제와 취소를 반복, 며칠 뒤 4680만여원을 환급받아 돈을 나눠 가졌다.

농협 측은 이들의 범행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인 2017년 말경 이중 환급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결제 금액이 중복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사건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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