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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층간소음' 이웃 폭행한 40대 부부…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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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상해…1심 유죄

항소심 "상해진단서만으로 단정 어렵다" 무죄 판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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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와 그의 아내 B씨(42)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42)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었다.

평소 A씨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C씨 부부와 다툼이 있었다.

2017년 9월29일 오후 10시20분쯤 감정이 쌓여있던 A씨는 '위층이 시끄럽다'며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렸다.

이 때문에 인터폰으로 C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에서 C씨는 A씨에게 '각서 쓰고 한 판 붙자'며 시비를 벌였다.

이런 와중에 C씨의 아내 D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B씨도 D씨의 머리채를 잡았고, D씨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여기에 가세한 A씨는 D씨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 넘어뜨렸다.

폭행을 당한 D씨는 요추 염좌(허리통증 질환)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4명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C씨 부부는 약식기소 된 벌금형을 받아들였지만, A씨 부부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D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D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이를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 해도 이는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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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볼 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 부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부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B씨가 D씨의 머리를 잡지 않았고 발로 차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씨는 1심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B씨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고 증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B씨가 넘어져서 힐을 신은 상태로 옆구리를 쳐서 다섯 대 정도 맞은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차였다는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D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D씨는 사건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양쪽 무릎·좌측 팔꿈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며칠 뒤 같은 병원을 다시 찾은 D씨는 다른 의사에게 요추 염좌와 골반과 가슴 등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D씨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상처는 D씨가 B씨를 폭행하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D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D씨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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