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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부산 항만기지 ‘일제 보물발굴' 업체 대표 송치…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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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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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국방부에서 받은 발굴 승인서를 토대로 부산 감만동 항만기지 일대에서 '보물 발굴사업'을 추진했던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모 발굴업체 대표 A씨와 이 업체 이사 B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부산 남구 감만동 항만기지 내 바닷속 '일제강점기 시절 보물 발굴사업'을 미끼로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8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와 발굴승인서를 C씨에게 보여주면서 발굴사업에 대해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일제가 패망 직전 부산항 잠수함 기지에 금과 다이아몬드, 금불상 등을 놓고 간 정황이 있다며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와 1년 단위로 계약한 국유재산 발굴허가가 지난해를 끝으로 갱신되지 않자 A씨 등은 감만동 항만기지 안에서 진행하던 발굴 작업을 멈춰야 했다.

피해자 C씨는 국방부에서 발굴 허가가 연장되지 않고 발굴 작업도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서 C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 등은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금액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준 돈이 투자금보다 빌려준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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