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징수대책 보고회…고액체납자 처리 전담반 운영 등 공유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예산은 전체 세입 예산액의 3% 수준인 35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1조5000억원 안팎의 지방세 수입과 함께 제주도정의 자주재원이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이 연평균 96%인데 반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으로 7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고액체납자 처리를 위한 전담 운영,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한다.
또 표준세외수입시스템 반영 등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등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며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로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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