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시설개방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장에게 책임 면책해줘야 개방률 늘릴 수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시설개방에 의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면책해줘야 개방률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시설개방 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동부분과 관련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운동장, 체육관 및 주차장 개방은 물론이고 교육감님께서 역제안을 하신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모델조차 교육청에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개방은 학교장의 권한이기에 학교장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 문제는 신설학교의 경우 동선 분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또한 “각 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도 학교시설 및 주차장 개방에 대한 학교장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무조건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기 보단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책임을 면책 해 줄 수 있는 법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