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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가을 성어기' 완도해경 낚싯배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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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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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경은 8일부터 27일까지 낚싯배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비정, 파출소 등 관련 자원을 총동원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해상 불법조업 등을 단속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항은 예고 없이 불시에 한다.

단속에 앞서 완도해경은 7일까지 낚싯배 선장과 선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요 개정사항에 관해 홍보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을 낚시 성어기를 맞아 조업 증가가 예상된다"며 "낚시객은 구명조끼 등을 필히 착용하고 선장들은 음주운항과 어업행위가 금지된 곳에서 정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완도해경은 영업구역 위반 23건, 음주운항 4건을 적발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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