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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부 "금융지원 심사에 사회적가치 70% 반영"...마을기업·협동조합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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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사회적 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발표
지역 내 농·수·신협·새마을금고 협업 제도화
정부사업에 따르는 20여개 서류작업도 간소화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 경제 행정협의회' 도입


파이낸셜뉴스

남덕유산 자락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감국 마을농장'에서 농민들이 노랗게 핀 감국을 따고 있다. (거창군 제공)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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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심사에 '사회적가치'를 70%까지 반영한다.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행정협의회’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위원회'도 제도화한다.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정부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굵직한 정책들을 마련해 발표해왔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단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장의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지원책들이 지역 실정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정부는 △지역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심사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해 금융난에 시달리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다. 사회적 가치 부문을 60~70% 반영하는 '표준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체계'를 확정하고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자치단체와 지역 내 농·수·신협·새마을금고의 협업도 제도화한다.

행정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정부지원에 따르는 서류작업이 방대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29건, 협동조합 13건, 마을기업 23건에 달한다.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할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행정협의회'도 도입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위원회'도 제도화한다.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주민 관심에 따라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담조직을 마련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는 각각 70.6%, 38.1%에 그쳤다.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어촌뉴딜300 등 중앙부처 주도의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확대한다. 그간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했던 사업분야가 문화, 교육, 소규모 시설 운영 등으로 제한돼 지난 2년 간 중앙정부 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비율은 15%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로만 따지면 비율이 0.1%로 급락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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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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