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장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ㄱ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씨는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씨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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