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15회 흉기로 찔러" 고유정 계획 살인 결정적 증거
범행 직후 아들에게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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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해·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6차 공판이 4일 제주지법 201호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사건 쟁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 통화 내역 등 고유정의 범행 과정, 사건 쟁점을 확인하는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공개한 고유정이 펜션 주인과 나눈 통화 내용에 따르면, 고유정은 해당 펜션에 외부인이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행동이 역력했다.
특히 범행에 앞서 아들과 나눈 통화, 범행 직후 혈흔 등을 없애는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은 모두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또 검찰은 고유정이 피해자를 최소 15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인용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의 이날 서증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고유정의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다는 데 집중되어 있다. 고유정 측은 이날 현장검증 요청을 철회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8월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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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고유정 통화 내용…도대체 무슨 말 했나
이날 검찰이 공개한 고유정과 펜션 주인이 나눈 통화 내용에 따르면 고유정은 "저희 가족만 쓸 수 있는 거죠"라고 펜션 주인에게 물었다. 이어 "주인분이나 사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라며 거듭 확인했다.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목격자나 자신의 범행 과정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검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인 오후 9시50분께 고유정이 아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고유정은 아들에게 "엄마(가) 물감 놀이를 하고 왔어"라고 말했다. 전남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고유정은 아들에게 '물감 놀이'로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유정은 오후 10시50분께 펜션 주인과 통화한다. 당시 고유정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들이 펜션 주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자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간대는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 증거인멸에 나선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최소 15회 이상 전 남편 A 씨를 흉기로 찔렀을 것이라는 국과수의 펜션 혈흔 분석 결과를 인용, "다이닝룸에서 우발적으로 한 차례 피해자를 찌른 뒤 도망쳤다는 고유정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은 펜션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먹었고 카레는 자신과 아들만 먹었다고 하지만, 6세 아들은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지칭하며 '카레는 삼촌과 내가 먹었고 엄마는 안 먹었어요'라고 답한다"며 고유정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성폭행 정황을 꾸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컴퓨터 화면에 검색창 30개를 띄워놓고 범행 관련 검색을 한 내용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날 고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을 철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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