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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라이프 트렌드] 퇴직 6개월 내,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리 1.5%로 최대 20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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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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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근로자(퇴직·비정규직 포함)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 보자. 공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자녀의 사유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 필수 자금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계비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이자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융자 금리를 내렸다. 이달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연 1.5%로 인하했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융자금 1000만원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 약 25만원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11월 1일부터 신규로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는 다양하다. 의료비를 비롯해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 다양하다. 임금체불 생계비는 재직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퇴직자가 임금 체불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전 해당 조건에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6개월 내, 연간 소득이 5537만원 이하,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여야 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다.

비정규직(일용·단시간·파견·기간제)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연간 소득액(배우자 합산) 5537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지원금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며 별도 담보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18일부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해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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