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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오늘(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임상개발팀장 조모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김 씨 등은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보고나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신장유래세포가 약에 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고, 오후 5시 20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씨와 조씨는 낮 12시 20분부터 1시간 정도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1시 20분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도 이들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0일 김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연구개발 ·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씨와 조씨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입니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2액에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품목허가를 받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당국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재판에서 지난 2004년 '신장유래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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