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무역확장법 232조 발효하지 않는 게 목표"
13일이 검토 시한…FTA 재협정한 한국은 제외대상 거론
3일(현지시간) 로스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유럽과 일본,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우리의 희망은 자본 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회사들과 나눠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 발효하지 않을 충분한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일본, 한국 등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눠왔다”면서 “그들은 중요한 자동차 생산국들”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 위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ㆍ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은 EU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일본 역시 이달 초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안에 서명을 하며 고율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은 EU와의 협상에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결정 시한인 5월18일까지 이를 검토하다 6개월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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