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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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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드론공격 방어, 안티드론법으로 막는다…김진표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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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비행체) 공격에 대한 군 방어체계 정비와 관련 기술연구를 규정한 이른바 '안티드론'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파공격 등은 불법이다.

전자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전파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을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드론과 관련한 국내 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나 군사작전이나 안보와 관련해 드론을 공격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 전파법은 대통령 등 경호 목적 외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드론 GPS를 교란하는 안티드론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항시설법도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하다. 드론 공격에 맞서려면 총기 등으로 격추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었고, 국내에서도 식별되지 않은 드론이 원전 인근을 비행하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 항행 방해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안티드론 시스템 운용에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 방어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9월 부산 고리원전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해 비행을 하고 사라졌지만 군과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확립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법률이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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