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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예산안-패스트트랙, 함께 혹은 따로…'12월 전쟁'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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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與, '연계'·'4당 공조'로 압박…한국당, '별개 처리' 후 패트 저지 집중할듯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한달 남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정국 현안과 묶어 여당과 협상하는 종전의 그림과 다르게 '공수(攻守)'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도는 복잡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제개편안 등에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 등 4건을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하루 차이로 이어져 두 사안이 맞물릴 경우 더욱 난관이 예상된다.

◇與, 예산안-패스트트랙 '연계'로 한국당 압박=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연계해 처리하는 전략을 염두에 둔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결사 반대를 고수하면서 '함께 처리'를 수용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다. 내년 국가 살림의 계획인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야당이 여론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에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으로 예산안은 12월1일 자동부의(12월2일 법정 처리시한)되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 지난해에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8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시기가 조금 지체될 수는 있어도 법을 어기면서 무작정 예산 협상 정국을 이어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에 응해주지 않는 그림을 보통 예상하지만 모두 본회의에 올라간 상황에서 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한국당의 명분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도 추진 중이다. 어차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예산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 이들 야당(바른미래당 내 '변혁' 모임 제외)은 패스트트랙에서 선거제개편안 우선 처리를 전제로 공수처 설립안 통과에도 함께 할 수 있다.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의 증액·삭감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조를 얻은 뒤, 공수처 처리 등을 위해 패스트트랙에서도 공조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한국당, '별개 처리' 후 패스트트랙 저지 집중 가능성= 한국당 내에서도 예산안 협상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정부를 동원해) 예산 증액을 무기로 다른 야당과 공조할 경우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서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과 정계 개편 논의에 민감한 터라 각당의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재선 의원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실리를 챙겨 심사해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며 "공천 문제, 보수 통합 등 정계개편 논의가 불거지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의 입장이 다르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강조하지만 변혁 의원들은 한국당 배제에 반대하며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한다. 보수대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 패스트트랙 전선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제 등 '내편 확보'가 관건…내년 1월 결판 가능성도=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조에 성공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297명 중 149명 이상)를 넘기게 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이다. 표결에서 공조할 가능성이 큰 정의당 6표와 민중당 1표, 무소속 4표를 포함해도 과반에 10표가 모자라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10석), 민주평화당(4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등을 고려하면 과반 확보가 어렵지 않다. 현재 109석인 한국당은 우리공화당 2표, 무소속 3표 등 114표 정도다.

물론 공수처 설치를 당면 목표로 잡은 여당과 달리 군소 야당들은 지역구 축소에 난색을 보이며 내심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원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 공조가 성립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다. 이 때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여당이 공조에 실패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논의를 서두를 필요 없는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라 1월 말에 패스트트랙 처리가 결정된다.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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