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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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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오후 2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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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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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저녁 조씨가 구속된지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조씨는 먼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 업무방해)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9일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출석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에게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웅동학원 관계자 등도 추가로 조사해 허위소송 부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웅동학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캠코 관계자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해 조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시켜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조씨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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