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 부정 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이 오늘(1일) 다시 열립니다. 쟁점은 딸의 KT 부정 채용 '대가성'입니다. 이틀 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에는 대가를 바라고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전 재판부의 판단이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피고인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채용 특혜'란 형태로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이익을 줬다는 판단은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김 의원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다른 증인 채택도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가성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결심 공판까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에는 김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검찰은 채용 특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오선민 기자 ,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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