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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웅동학원 소송사기` 조국동생…휠체어 타고 두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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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탄 채 들어오고 있다. 조씨의 첫 구속영장은 지난 9일 기각됐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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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는 두 번째 영장심사로 첫 구속영장은 지난 9일 기각됐다.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승합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까지 다가왔다. 목에 깁스를 한 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출입구로 향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1시에 휴정하고 오후 2시께 재개됐다. 검찰은 웅동학원 소송사기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부친의 채무에 대한 집행을 피하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위장이혼을 했다는 혐의(강제집행면탈)도 추가된 상태다.

조씨가 허리 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부각시킨 점은 논란이다. 지난 21일에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들이 구속돼 있고 조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는데도 기각 결정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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