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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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된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8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캐나다에 있는 윤씨에게 지난 8월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28일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캐나다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이미 공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이밖에 인터폴 수배나 여권무효화 조치도 가능해졌다.
윤씨는 책 『13번째 증언』 발간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도 윤씨를 후원금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씨는 후원금을 낸 439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4월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윤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고소사건 및 후원금 사기 관련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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