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SBS D포럼] 10.31 DDP : 변화의 시작 -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