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최근 보수단체 회원 허 모 씨와 최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 전 장관 사퇴 촉구 집회 이후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이면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단체 회원들을 청와대 인근 사랑채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6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과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허 씨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허 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씨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후 허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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