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리나라 지점에 폐점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영어로 직접 소명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1위, '써브웨이' 이야기인데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 4만 4천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점 점주가 부당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위생 불량 등으로 벌점을 초과한 게 이유인데 점주는 매우 가벼운 사안이었고 즉시 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점 통보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중재 해결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이 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영어 자료를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미국 중재 기구는 써브웨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점주가 가맹본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 중재 비용조차 점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콜린 클락/써브웨이코리아 대표 :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폐점 강요 행위가 국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합니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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