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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檢,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위장소송` 혐의 보강 정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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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청구 가능성 제기…신종열·임민성 중 맡을 것으로 보여

法, 1차 구속영장 기각…"위장소송 의혹 다툼 여지 많아"

뇌종양·뇌경색 주장 정경심 구속…건강 문제 다툼 적어질 듯

이데일리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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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하면서 한 차례 기각됐던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만일 조씨에 대한 영장을 이번 주 중으로 청구할 경우 신종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가운데 1명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혐의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고 위장소송 부분(배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위장소송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얼만큼 소명할 것인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일부 하도급을 맡겼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위장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위장 소송 의혹이 기각 사유로 적시되자 입증과 보완을 위해 기각 이후 조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재청구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존 기각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마쳤다고 자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보완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직전 영장 기각 사유였던 건강상 이유는 다툼의 여지가 적어졌다는 분석이다. 조씨 측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전날 허리 수술을 이유로 재판부에 심사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씨 측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해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도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씨의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애초 조씨의 기각 사유로 건강상태가 기재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많았고, 정 교수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건강상 이유는 쟁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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