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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경심 구속 후 두번째 조사… 檢, 이번 주 조국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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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일 구속 후 첫 조사 이어 27일 다시 불러 조사

`사모펀드 의혹` 확인… 조국 연루 여부에 수사력 집중

5촌 조카 재판 시작, 사모펀드 의혹 책임 공방 본격화

이데일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청사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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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사모펀드 의혹 확인… 조국 연루 여부 수사력 집중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후 이튿날인 25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와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12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4가지 죄명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의 돈 5000만원 가량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차 전지업체인 WFM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이 회사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때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여서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매입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 WFM의 1주당 가격이 7000원 정도였던 점에 비춰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싼 배경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WFM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 교수 혐의 중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은 원칙상 비공개로 이뤄지게 된다.

◇5촌 조카 재판 시작, 책임 공방 본격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 공방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씨 측은 ‘조씨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조씨 범죄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정 교수는 죄가 없는데 조씨의 죄를 덮어씌웠다고 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며 “정치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하지만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사모펀드 부분은 조씨와 피의자(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조씨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일 뿐이고 책임은 조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공개했던 것이 구속의 결정타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파일엔 정 교수가 조씨와 WFM 주식을 두고서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 가격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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