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은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20대 국회 들어와서 임시회 중 사보임을 한 것이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라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改選)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위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회 중) 전제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보임을 두 번이나 결재했으니 불법”이라는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사무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한다는 판단을 지금까지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니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사무처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바꿀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의장 때라도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이라면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보임을) 해왔었다”며 “헌재가 판단을 해주면 사무처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개선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도입된 2003년 이후 임시회 중 사보임 건수는 총 1982건으로 사보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 의장이 재가한 총 403건의 사보임 요청 중에는 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도 183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를 따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