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너무 화가 났다" 조국 5촌 조카 측,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씨 변호인 "정 교수와 교감 없다…우리 편 없어 증거인멸 못해" /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왼쪽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은 25일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논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가 구속 이틀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정 교수는 구속 전인 지난 3~17일 사이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쯤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웃돌았기에 정 교수는 주식을 2억원가량 싸게 산 셈이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수사팀은 조사 진척도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