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민부기 의원, '갑질 논란' 이어 '선거법 위반' 의혹…"아들 교실에만 환기창 설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갑질을 해 물의를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부기 의원은 아들 학교에 민간업자가 기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동료 의원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남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고 있는 A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민 의원과 학교장, 업체 담당자 등을 불러 진술을 받은 뒤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의원 동의를 얻었다며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구의회와 학교 간 공문이 없었음은 물론 민 의원은 구의회 명의 기부채납 영수증을 민간업자에게 발급하지 못했다.


공사가 끝난 뒤인 지난달 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의원들 반대로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이 드러나자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한 관계자는 "업체가 직접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뒤 사후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라며 "기탁 절차를 걸쳤건 안 걸쳤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려면 설치 이전에 '금품의 접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아무 연관 없는 업체가 학교에 직접 기증한다면 학교 관계자들에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 사태와 별개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것. 이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구청 건축 주택과를 찾아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 의원 갑질 행위를 조사 중이며 오는 30일께 서구청을 방문해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